캠핑카법 어떻게 바뀔까? 트럭캠퍼 가능할듯..
캠핑카법이 어떻게 바뀔지 너무 궁금합니다.
퍼뜩 생각났는데요..
오래되어 작년에 연구자료가 있는줄 까먹었더랬습니다.
국토부에서 준 연구용역이기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법을 개정할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금 올려봅니다.
이 연구에서는 개정안까지 다 만들어서 보고했습니다.
연구자료로 예상해본다면,,
트럭캠퍼는 일체형과 분리형 다 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물차(내장탑차)의 차체나 바디의 경우는 신설되는 안전기준 19조 1항에서 언급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페이지수가 몇백장인데 그중에 8장 개정안 부분입니다.













위의 전체자료가 필요하신분은 (너무 커서 안올라갑니다^^)
온나라 정책연구 시스템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캠핑카로 검색하시면 나오고 캠핑카 활성화방안 연구서입니다.
혹시 제가 못찾은 19조 1항을 찾으시면 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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