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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자작정보,구입정보/캠핑카법개정

캠핑카법 개정 국회본회의 통과!! 축하합니다~

by ant~ 2019. 10. 25.

드디어 캠핑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19년 8월 2일에

캠핑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유럽출시 밴형르노마스터- 앞으로 밴형도 캠핑카로 가능합니다. 발췌: Oto Molif의 유튜브

우선 법이 바로 시행되는건 아니고 시행령기간이 지난 6개월 뒤부터입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지금까지는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만 중고차나 내가 가진차에 대해서 캠핑카로 구조변경할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스타렉스 12인승이나 카운티버스 같은 차입니다.

그러면 코엑스박람회에 갔을때 르노마스터밴이나 1톤 포터 화물차같은 캠핑카는 그럼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새차에 대해서만 제작자등록증을 가진 업체에서 형식승인이라는것을 통해서

이동사무실차로 변경해서 시장에 내놓을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르노마스터밴을 내명의로 사서 제작사(예:듀오탑)에 가져다 주면 안됐었습니다.

형식승인을 받으려면 제작사명의로 사야 가능하니까요.

그럼 바뀐법은 뭐가 좋아지느냐,,

스타렉스밴, 르노마스터밴, 봉고밴, 1톤 포터, 1톤 봉고등의 내가 몰던차나,

내명의의 중고차로 산 어떤 차든,,

캠핑카로 구조변경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튜닝법상,, 안전때문에 개인이 구조변경은 할수 없기에

1급공업사 이상의 제작자코드를 서류에 넣는것은 바뀌지 않을겁니다.

현재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캠핑카 구조변경도 그렇게 하고 있구요..

그래서 구조변경대행업체가 있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기간동안 만들어진 세부규칙이 공표되어야 알수 있을겁니다.

다 만들어 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정보가 수집되는 대로 블로그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알려드릴것

국토부 발표-캠핑카및 자동차튜닝 활성화대책 19년/8/8일 발표

 

국토교통부에서 8월8일 목요일에 캠핑카법 활성화와 튜닝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년이 되어야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겠지만,,

어떻게 바뀔지 예측해 볼수있는 자료가 될것 같습니다.

위에 보면 가장 눈에 걸리는것이 불법튜닝사례중 내장탑 내부의 캠핑용 설비 부분인데요..

제 추정으로는 내장탑의 경우, 벽체구조물이 약해서 안해주려고 위에 사진을 넣었나?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얇은 철판에 스티로폼구조라서 약하기는 합니다. (30mm단열재)

그럼 스틸 보강한 차에 대해서만 캠핑카로 인정하지 않을까하는 예상도 해봅니다.

트럭캠퍼에 대해서도 아직은 언급이 없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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