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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승차좌석 튜닝의 법적인 기준과 종류

by ant~ 2019. 12. 3.

캠핑카 승차좌석 튜닝의 법적인 기준과 종류

캠핑카는 공간이 한정적이다보니 승차좌석을 이용해서 눕혀서 침상으로 사용하거나 회전해서 식탁으로 이용하는등 좌석을 다양하게 사용 하고자하는 니드가 큽니다.

오늘은 캠핑카 승차좌석 튜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캠핑카의 승차정원및 승차용 좌석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내지 제31조에 의한 운전자석을 포함하여 승객좌석의 규격, 접이식좌석, 머리지지대, 좌석안전띠장치 등, 입석, 비상구, 통로 등의 안전 및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승차정원을 신청자가 총중량이 증가되지 않은 범위에서 정원을 산정하여 튜닝승인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다뤄볼 내용은 회전시트나 또는 리클라이닝(완전히 뒤로 눕혀지는 등받이)이 되는 승차좌석이 어떤것이 있고 어떻게 튜닝승인 기준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캠핑카로 구조변경을 하려면 튜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차좌석을 변경하는것도 경미한 튜닝이 아니어서 1급공업사 이상의 업체에서 튜닝승인을 대행해 주어야합니다. 업체가 승차좌석을 변경해본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대행을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유명업체인 캠핑카업체 벤텍과 유니캠프에서 스타렉스차량에 대해서 좌석승차장치를 인증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증받는게 비용도 많이 들고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법은 인증받은 리클라이닝이나 회전좌석이 있어도 차량마다 인증을 다시 받아야해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자동차부품처럼 인증받은 좌석에 한해서 유통되고 범용으로 사용할수 있게 법을 완화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내년에 개정될 2020년 2월 28일 캠핑카법 개정이후에는 튜닝승인을 간편하게 하겠다고 하니 기대해 볼만 합니다.

단지 현재도 운전석과 조수석을 제외한 손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좌석에 대해서는 튜닝승인을 완화하는것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 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할 좌석으로는 손으로 탈착이 가능한 카니발 R 뉴카니발 리무진 프레지던트 9인승의 2열의자 부터 손으로 탈착이 가능합니다. 그 시스템을 응용할수도 있겠습니다.

예측을 하고 어떤 도움을 드리려는 것이지 제가 직접 해본것이 아니니까 튜닝승인대행사와 교통안전공단 튜닝승인팀과도 상의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리클라이닝좌석   발췌: 타오바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복잡해서 중요한내용만 밑줄 쳤습니다- 그것만 읽으시면 됩니다.

 

제24조(운전자의 좌석) ① 운전자의 좌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전에 필요한 시야가 확보되고 승객 또는 화물 등에 의하여 운전조작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2. 운전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종장치의 원활한 조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것 

3. 운전자의 좌석과 조향핸들의 중심과의 과도한 편차로 인하여 운전조작에 불편이 없을 것 

② 운전자의 좌석 규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별표 5의32 제1호에 따른 50퍼센트 성인남자 인체모형이 착석 가능할 것 

2.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가로ㆍ세로 각각 40센터미터(23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좌석의 수보다 입석의 수가 많은 23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좌석의 세로는 35센터미터) 이상일 것 

③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운전자의 좌석은 별표 5의28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1. 14.] 

[시행일:2019. 7. 1.] 제24조제2항제2호 중 23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좌석의 수보다 입석의 수가 많은 23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좌석의 세로는 3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는 부분, 제24조제3항 



 제25조(승객좌석의 규격) ① 자동차의 승객좌석 규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구급자동차ㆍ소방자동차 및 특수구조의 자동차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자동차의 제작목적상 좌석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7. 21., 2008. 3. 14., 2012. 8. 31., 2013. 3. 23., 2017. 1. 9., 2017. 11. 14.> 

1.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별표 5의32 제2호에 따른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이 착석 가능할 것 

2.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가로ㆍ세로 각각 40센티미터(23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좌석의 수 보다 입석의 수가 많은 23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좌석의 세로는 35센티미터) 이상일 것 

3.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앞좌석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간의 거리는 65센티미터(승합자동차에 설치되는 마주보는 좌석등받이의 앞면 간의 거리는 130센티미터) 이상일 것 

②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어린이용 좌석의 규격은 가로ㆍ세로 각각 27센티미터 이상, 앞좌석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간의 거리는 4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2. 15.>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승객좌석의 높이는40센티미터 이상 50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원동기부분 및 바퀴부분의 좌석등 그 구조상 40센티미터 이상 50센티미터 이하로 좌석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부분의 좌석을 제외한다.  <개정 2012. 8. 31.>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열좌석(운전석을 포함한다) 외의 좌석에는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탈부착이 가능한 좌석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탈부착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별 구분이 변경되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 8. 10.> 

⑤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에는 옆면을 향한 좌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신설 2014. 6. 10.> 

제25조(승객좌석의 규격 등) ① 자동차(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승객좌석 규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구급자동차ㆍ소방자동차 및 특수구조의 자동차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자동차의 제작목적상 좌석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7. 21., 2008. 3. 14., 2012. 8. 31., 2013. 3. 23., 2017. 1. 9., 2017. 11. 14., 2019. 3. 21.> 

1.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별표 5의32 제2호에 따른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이 착석 가능할 것 

2.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가로ㆍ세로 각각 40센티미터(23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좌석의 수 보다 입석의 수가 많은 23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좌석의 세로는 35센티미터) 이상일 것 

3.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앞좌석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간의 거리는 65센티미터(승합자동차에 설치되는 마주보는 좌석등받이의 앞면 간의 거리는 130센티미터) 이상일 것 

②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석 규격 및 좌석간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9. 3. 21.> 

1. 좌석 규격: 별표 5의32 제2호에 따른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이 착석할 수 있도록 하되, 좌석 등받이(머리지지대를 포함한다)의 높이는 71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좌석간 거리: 앞좌석등받이의 뒷면으로부터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까지의 거리는 별표 5의32 제2호에 따른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이 착석할 수 있는 거리 이상일 것 

③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승객좌석의 높이는 40센티미터 이상 50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원동기부분 및 바퀴부분의 좌석등 그 구조상 40센티미터 이상 50센티미터 이하로 좌석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부분의 좌석을 제외한다.  <개정 2012. 8. 31., 2019. 3. 21.> 

④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열좌석(운전석을 포함한다) 외의 좌석에는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탈부착이 가능한 좌석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탈부착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별 구분이 변경되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 8. 10.> 

⑤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에는 옆면을 향한 좌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신설 2014. 6. 10.> 

[제목개정 2019. 3. 21.] 
[시행일 : 2020. 1. 1.] 제25조 


정리하면 가로40cm,세로 71cm이상 크기의 좌석이어야 한다.

앞좌석과의 거리는 65cm 마주보는 좌석의 거리는 130cm를 넘어야 한다.  옆보기좌석 불가.

승용자동차의 경우 제 1열좌석 외의 좌석은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탈부착이 가능한 좌석을 설치할수 있다.



 제25조의2(접이식좌석) ①통로에 설치하는 접이식좌석은 3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안내원용 접이식좌석은 3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②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접이식좌석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이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 6. 10.> 

[본조신설 1999. 2. 19.]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제26조(머리지지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는 추돌시 승차인의 머리부분의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머리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2.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초소형화물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4.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전문개정 2010. 3. 29.] 



 제27조(좌석안전띠장치등) ①자동차의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좌석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8. 10., 2008. 3. 14., 2011. 12. 23., 2013. 3. 23.> 

1. 환자수송용 좌석 또는 특수구조자동차의 좌석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띠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좌석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승객용 좌석 

3. 삭제  <2011. 12. 23.> 

②승용자동차의 모든 좌석과 그 외의 자동차의 운전자좌석 및 운전자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있는 좌석에는 3점식 이상의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중간좌석과 좌석의 구조상 3점식 이상의 안전띠 설치가 곤란한 좌석의 경우에는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 7. 21., 2010. 3. 29., 2011. 12. 23.>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띠는 제112조의3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3.> 

④ 제1항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설치한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동차의 좌석에 착석한 운전자 또는 승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시동하거나 주행할 경우 운전자석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별표 5의24의 기준에 따른 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접이식 좌석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좌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14., 2018. 7. 11.> 

1.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ㆍ특수자동차: 모든 좌석 

2.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의 화물ㆍ특수자동차: 운전자 및 운전자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⑤ 삭제  <2008. 1. 14.> 

⑥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1997. 8. 25.> 

[제목개정 1997. 1. 17.] 

[시행일:2022. 9. 1.] 제27조제4항 개정규정 중 탈착식 뒷좌석과 상하 유동식 좌석이 설치된 열의 좌석 



 제27조의2(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객좌석이 1열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8., 2018. 7. 11.> 

1.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는 2곳 이상의 좌석에 설치하되, 최소한 1곳은 제2열 좌석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는 다른 도구가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설치 여부 및 설치위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부부착구 및 부착구의 중심을 통과하는 자동차길이방향의 수평선으로부터 위로 30도의 방향에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부부착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착구를 통하여 차실 안으로 배기가스가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하부의 부착장치는 착석기준점으로부터 뒤쪽으로 120밀리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좌석부착장치가 제1열에 설치되고 그 전면에 에어백이 장착된 경우에는 에어백 작동을 중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별표 5의4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상부부착구 1개와 하부부착구 2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컨버터블자동차의 경우에는 상부부착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상부부착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 14.] 


제103조(좌석안전띠장치 등) ① 자동차에 설치하는 안전띠는 별표 15의 좌석안전띠의 조절기준 및 별표 16의 좌석안전띠의 정적강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0.> 

② 삭제  <2014. 6. 10.> 

③자동차의 안전띠부착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21., 1995. 12. 30., 1997. 8. 25., 2005. 8. 10.> 

1. 2점식 또는 어깨부분과 골반부분이 분리되는 3점식 안전띠의 골반부분부착장치는 2천270킬로그램의 하중에 10초이상 견딜 것. 다만, 경형자동차에 설치된 경우에는 1천820킬로그램, 승합자동차의 제1열좌석(운전자석을 포함한다) 외의 좌석에 설치된 경우에는 300킬로그램(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130킬로그램)의 하중에 0.2초이상 견디어야 한다. 

2. 3점식 안전띠의 어깨부분 및 골반부분에 동시에 1천360킬로그램의 하중을 가할 때에 10초이상 견딜 것. 다만, 경형자동차에 설치된 경우에는 1천100킬로그램, 승합자동차의 제1열좌석(운전자석을 포함한다) 외의 좌석에 설치된 경우에는 300킬로그램(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690킬로그램)의 하중에 0.2초이상 견디어야 한다. 

3. 2점식 또는 3점식 안전띠의 골반부분부착장치는 착석기준점과 골반부분부착장치의 설치지점을 동시에 지나고 차량중심면(차량중심면을 포함하며 지면에 수직인 평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직인 평면이 지면과 이루는 각도가 30도이상 75도이하이어야 하고, 부착장치의 설치지점을 지나고 차량중심면에 평행한 두 평면사이의 거리가 165밀리미터이상일 것 

4. 3점식 안전띠의 어깨부분부착장치는 별표 17에 표시된 범위안에 설치할 것 

④ 삭제  <2008. 1. 14.>

 

 

 



 제103조의2(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제27조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상부부착구는 자동차길이방향으로 816킬로그램의 하중을 0.2초 이상 가할 때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변위량은 125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하부부착구는 자동차길이방향으로 816킬로그램 및 자동차길이방향의 75도 방향으로 510킬로그램의 하중을 각각 0.2초 이상 가할 때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변위량은 125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 1. 14.]


현황 -

현재 벤텍과 유니캠프에서 인증받은 의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벤텍사의 라쿤팝 도면   출처: 벤텍
유니캠프의 1열 회전의자  출처: 유니캠프

 

유니캠프사의 2열 리클라이닝    출처: 유니캠프
유니캠프사의 침상 리클라이닝  출처: 유니캠프


구입할수 있는 제품들

 

1. 타오바오

리클라이닝 승차좌석    출처 : 타오바오  이상 같음


리클라이닝 승차좌석    출처: 타오바오  이하 같음
타오바오의 리클라이닝 의자    출처: 타오바오


3인 리클라이닝 승차좌석   출처: 타오바오 이하 같음
타오바오의 리클라이닝의자   출처 : 타오바오


리클라이닝 의자     출처 : 알리익스프레스


자동차시트 회전부속    출처 : 알리익스프레스
고급 자동차좌석  회전부속    출처: 알리익스프레스
이동과 회전을 가능하게 하는 승차좌석부속    출처: 알리익스프레스


 

 

 

 

 

 

***별책부록***

다음은 추가로 활용할수 있는 미니좌석과 접이식 침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캠핑카 접는침상    출처: 타오바오
승차좌석  접는 간이의자   출처: 타오바오
출처 : 타오바오

마무리:

승차좌석중 옆보기좌석은 튜닝이든 경미한 튜닝이든 불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탈착이 가능한 접이식의자를 활용해 보는것도 식사할때 간단하게 이용하기 좋을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더 잘알고 대처하면 기관이나 대행사에서 얘기하는대로 시키는것만 할때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끌려 다니지 않는 구조변경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알아야 겠습니다.

더 추가로 알려드릴 사항이 있으면 다른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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